외국영화 수입하여 국내에 상업적으로 유통시키는 과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영화와는 다르다. 한국영화는 순제작비만 최소 수억 원에서 최대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반면, 외화는 이미 만들어진 영화와 선재(Material)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수입가가 비싼 영화라 해도 한국영화에 비하면 총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또한 외화 수입 업무는 한국영화 제작이나 해외 세일즈 같은 타 분야보다 그 과정과 절차가 표준화 되어 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화 수입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에 외화 수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뿐 아니라 투자배급사나 제작사, 세일즈사, 극장사업자 등 영화 관련 사업체 다수가 외화 수입업에 참여하고 있다.
외화 수입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흥행성’이다. 영화의 국적과 사용 언어, 스토리와 장르, 감독의 연출력, 배우의 인지도, 그리고 제작비를 포함한 제작규모 등이 일차적인 고려 대상이다. 유사 작품의 국내 박스오피스 성적을 참고하는 것도 흥행 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NPS x Box correlation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점은 총 마케팅과 배급 예상비용, 즉 P&A 비용(Prints and Advertisement Cost)에 대한 계산이다. 이 비용은 배급 범위에 따라 달라지지만 거의 대부분 수입 판권가(Minimum Guarantee 또는 License Fee)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판권가에만 신경 써서는 안 된다. 🔥Social Media / Community WoM-centered marketing
세 번째, 수입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 결정을 매우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외화 수입은 결단력을 요하는 업무이다. 또한 외화 수입이란 이미 만들어진 영화 수천편 중에서 숨은 진주를 찾아야 하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으므로, 이런 진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외화 수입에 무작정 뛰어들었다가는 방향을 잃기 쉽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네 번째, 수입 업무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협상 스킬이다. 판권가를 합의한 다음에 부수적인 조건을 합의하는 순차적인 협상보다는, 금액과 전반적인 조건에 대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하는 총체적인 협상 기술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판권가는 다른 조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 하지만 수입 경쟁이 치열한 영화의 경우, 일반적으로 MG 금액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진 후 부수적인 조건들이 논의된다는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협상이란 인간 대 인간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 업무를 하는 사람은 능숙한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영화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수입 업무는 영화산업 다른 분야에 비해 프로세스가 단순, 명확하다고는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서 트렌드란 관객의 취향뿐 아니라 기술의 변화도 포함한다. 과거에는 모든 영화를 35mm 필름 프린트로 상영했지만 디지털 제작과 상영이 보편화되면서 판매사에 주문해야 하는 선재의 스펙(Specification)도 많이 바뀌었다. 이런 추세가 가속화된다면 수입 업무의 전문성과 체계성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일정 | 업무 |
마켓 2개월 전 | 필름 마켓 참가 준비 (마켓 참가 등록, 숙소&항공 예약) |
마켓 3주 전 | 각 세일즈사의 라인업, 마켓 스크리닝 일정 취합 |
신작 스크립트 검토 | |
미팅 일정 잡기 | |
마켓 참가 기간 | 관심작 상영 참석 및 세일즈사 미팅 |
마켓 기간 배포되는 다양한 일간지 등을 영화 소식과 리뷰 실시간 검토 | |
관심작 오퍼(Offer) 및 계약 조건 협상 | |
딜메모(Deal Memo) 작성 | |
마켓 종료 후 | 계약 세부 조건 협상 |
계약서(Long-form Agreement) 작성 | |
계약 조건에 따른 MG 분할 지급 | |
(선재 제공 가능 시) | *Notice of Availability / Notice of Delivery (NoA/NoD. 특별한 취급이 필요한 자재를 배송할 준비가 되었다는 서면 통지. 대형, 위험물, 폭발물, 기밀 또는 부패하기 쉬운 자재에 대해 발송인이 구매자 또는 화물 운송업체에 발송하며, 수취인이 배송 지침과 함께 회신을 보내야 함) |
선재 가격 리스트 요청 | |
기본 선재(스크리너, 대본, 키아트 DVD 등) 요청 | |
개봉 2개월 전 | 배급사 선정, 개봉 시기, 개봉 규모 및 P&A 규모 확정 |
세일즈사에 P&A 규모에 대해 승인 요청 | |
홍보마케팅 대행사, 디자인사, 예고편 업체 등 선정 | |
본편 선재(35mm 필름 프린트, HDcam, 디지털 베타캠 등) 주문 | |
본편 및 예고편 선재 자막 작업 및 등급심의 신청 | |
개봉 전후 | 각종 홍보 마케팅 진행(기자&일반 시사회, 이벤트 등) |
세일즈사에 박스오피스 결과 보고 | |
개봉 후 | 세일즈사에 개봉 결과 보고, 추가 수익 송금 |
부가판권 계약 |
* 세일즈사(Sales Company)는 영화에 관한 판권들을 원저작권자(개인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아 판매하는 회사. 구매사는 바이어(buyer)라고 함.
** 라이센서(Licensor)는 영화 판권을 라이센싱 하는 주체로서 세일즈사, 제작사, 프로듀서, 감독 등이 될 수 있음. 영화 수출입에 있어서는 보통 세일즈사가 영화를 판매하므로 라이센서가 됨. 수입 계약서에는 판매 주체에 상관없이 무조건 라이센서라고 명시. 구매사는 라이센시(Licensee)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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