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전에 모든 준비 단계에 해당한다. 세일즈별의 라인업을 확인하고 새로운 작품들의 업데이트를 통해 영화의 공개 여부 및 해외 배급 시장에서 계약이 가능한지 항상 정보에 빠르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가. 3대 필름 마켓
① European Film Market(EFM) : 매년 2 월 베를린영화제와 함께 열림. 각국의 유럽영화 및 아트하우스 영화 주요 바이어(buyer)들을 초청하기도 함(숙박 제공)
② Marché du Film(Canne Film Market) : 매년 5 월 칸영화제와 함께 열리며 보통 ‘칸 마켓’이라 부름. 규모와 참가자 수에 있어서 최대의 마켓. 회사의 활동 경력을 기준으로 자체 심사를 하여 바이어 배지(badge)를 지급
③ American Film Market(AFM) : 매년 11 월 미국 산타 모니카에서 열림. 미국의 독립영화산업 관련 협의체인 IFTA(Independent Film and Television Alliance)에서 주관
나. 기타 마켓
① Hong Kong Filmart : 매년 3 월 홍콩에서 열림. 각국의 주요 세일즈사 및 바이어들을 초청하기도 함(숙박 제공). 제작 준비 또는 제작 중인 프로젝트들을 투자자와 연결시켜주는 HAF(Hong Kong-Asia Film Financing Forum)와 함께 열림
② Toronto Int'l Film Festival : 매년 9 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국제영화제. 공식적인 마켓 명칭은 없지만 많은 북미 및 유럽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음. 대부분의 세일즈사들이 부스를 설치하지 않아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미팅과 계약이 이루어짐
③ The Business Street : 2006 년부터 신설되었으며 로마국제영화제 기간에 열림. 부산국제영화제와의 충돌을 피해 부산국제영화제와 AFM 사이에 열림. 각국의 주요 바이어 및 세일즈사들 초청(자체 심사에 따라 항공권과 숙박 제공).
④ Asian Film Market : 2006 년부터 신설되었으며 10 월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열림. 국내 및 해외의 주요 바이어 및 세일즈사들 초청(자체 심사에 따라 항공권과 숙박 제공)
① European Film Market(EFM) : 참가 전력이 있는 바이어에게는 참가등록 서류 및 마켓 자료가 우송됨. 참가 전력이 없는 바이어는 EFM 측에 서면으로 참가신청서를 요청해야 함. 참가비 1인당 350 유로(www.efm-berlinale.de)
② Marche du Film : 공식 웹사이트(www.marchedufilm.com)에서 참가 신청. 참가비 1인당 299 유로.
③ American Film Market(AFM) : 참가 전력이 있는 바이어에게는 참가등록 서류 및 마켓 자료가 우송됨. 참가 전력이 없는 바이어는 AFM 측에 바이어 참가 신청서(buyer accreditation form)를 제출해야 함. 참가비 1인당 495 달러. 단, 자체 바이어 심사 기준에 미달되면 그 보다 더 가격이 높은 참가비를 지불해야 함. 1인당 795 달러(www.americanfilmmarket.com).
* 많은 마켓들이 일찍 등록하면 참가비를 할인해 주는 사전등록할인혜택(early bird registration)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음.
참가 기간을 결정한 후 항공 및 숙박 예약. EFM 과 AFM 은 공식 행사장(Venue) 근처의 주요 호텔 리스트를 제공하며 마켓 사무국을 통해 호텔 예약 가능. 칸 마켓은 다른 마켓과는 달리 숙박 제공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몇 달 전부터 현지의 부동산을 통해 레지던스나 호텔을 예약하는 것이 좋음.
마켓 참가 및 구매 경력이 있는 바이어들에게는 라인업(line-up)이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며, 만약 라인업을 못 받은 경우, 해당 세일즈사에 연락해 요청. 라인업은 해당 회사가 현재 판매하는 최신 작품들에 대한 정보와 스크립트(Script), 마켓 시사 일정(Market Screening Schedule) 등으로 이루어짐.
미팅 및 스크리닝 주요 세일즈사나 관심 가는 영화가 있는 회사의 경우, 이메일이나 전화로 미팅 신청. 미팅 시간은 보통 30 분 단위로 이루어짐. 관심작의 시사 일정과 미팅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 미팅 일정을 잡을 때에는 동선과 이동시간을 고려할 것.
* EFM 의 경우, 대부분의 세일즈사 부스가 MGB(Martin-Gropius-Bau)와 그곳에서 도보로 약 10 분 거리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 하얏트호텔 등에 있음. 칸의 경우, 메인 행사장인 팔레(Palais) 뿐만 아니라 외부의 레지던스와 호텔에도 세일즈사 부스가 있기 때문에 미팅 일정을 잡을 때 동선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함. 현지에서 미팅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음.
미팅 및 스크리닝 미팅에서는 최신 라인업에 대한 정보를 듣고 예고편 또는 프로모션용 영상 클립인 프로모(Promo) 시사를 통해 영화의 성격을 파악한 뒤 작품성과 시장성을 판단. 관심 가는 작품의 경우, 가격(Asking Price) 문의.
* 치열한 수입 경쟁이 예상되는 영화 경우, 마켓 시작 전에 오퍼하기도 함.
감독이나 배우의 지명도, 셀링 포인트(Selling Points), 유사 영화의 흥행 성적 등에 근거해 손익분기점 산출 후 적정 가격 제시. 여기서 가격은 일반적으로 MG(Minimum Guarantee, 매출에 상관없이 지불해야 하는 최소 금액)를 말함. 계약은 한국 내(Korean Territory)에서 극장(Theatrical), 부가시장(Non-theatrical), 홈비디오(Home Video), TV, VOD 등의 판권을 포함하며, 판권 기간은 보통 7 년이 일반적이나 판권 금액에 따라 조정 가능. 가격을 낮추거나 높이는 대신 판권 기간, 판권 종류, 수익 배분율 등을 조정하기도 함.
개별 영화에 대해 세일즈사 및 제작사에서 책정한 각 지역(Territory)별 가격. 보통 제작비, 해당 지역의 시장 상황, 과거 유사 영화의 해당 지역에서의 흥행 성적 등을 종합해 책정됨. 오퍼한 바이어는 현실적인 시장 상황에 비추어 적당한 가격으로 협상.
아직 제작이 완성되지 않은 영화의 경우, 스크립트나 프로모에 근거해 판단한 후 구매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를 '선구매(Pre-buy) = 선판매(Pre-sales)'라 함
* 본격적인 촬영 등 제작이 시작되지 않은 영화의 경우, 감독과 캐스팅이 바뀔 수도 있으므로 감독과 배우 구성에 변화가 있을 시 기존의 계약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 안전함.
딜이 체결되면 기본적인 계약 내용을 정리한 딜메모 작성. 딜메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라이센서(Licensor, 판매사)와 라이센시(Licensee/Distributor, 구매사)의 주소, 연락처, 대표자 성명
② 영화 제목(Film Title)
③ 해당 지역(Territory)
④ 판권 기간(License Term)
⑤ 버전(Version) : Korean subtitled and/or dubbed version only
⑥ 판권 종류(Rights) : Theatrical / Ancillary(airlines, ships, hotels / Home Video(DVD, VHS, VCD) / TV(pay, free, terrestrial, cable, satellite) / VOD / PPV 등
⑦ MG 금액
⑧ 지급 조건(Payment Terms) : 일반적으로 계약서 서명 후 20%, 선재 수급 또는 선재 제공 가능 시점 통보(Notice of Delivery, Notice of Availability) 시 80% 지급
⑨ 교차 환수(Cross-collateralization) 여부: 1차 윈도우(Window)인 극장 개봉에서 개봉 비용 및 MG 를 모두 환수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 윈도우들, 즉 Home Video, TV 등을 통해 남은 비용을 환수할 수 있음
⑩ 수익 배분율(Disposition of Gross Receipts): 개봉 비용 및 MG 를 환수하고 남은 수익을 라이센서와 나누는 비율. 라이센서의 몫은 보통 극장(Theatrical)은 50%, 홈비디오(Home Video)는 30%(대여(Rental)과 판매(Sell-through)의 비율을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음), TV 는 보통 70%
계약 양사의 대표자 서명 후 복사해 양사가 1 부씩 보관
라이센서 측으로부터 계약서 초안(Draft) 수신해 내용 검토. 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일반적으로 표지(Cover Page), 계약 조건(Deal Terms), 표준 조건(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용어 정의(Schedule of Definitions)로 구성됨. '표준 조건'과 '용어 정의'는 일반적으로 배급 및 개봉에 대해 영화업계에서 원칙적으로 통용되는 조건들과 용어들을 규정
② 라이센서(Licensor)와 라이센시(Licensee/Distributor)의 주소, 연락처, 대표자 성명
③ 영화 제목(Film Title)
④ 해당 지역(Territory)
⑤ 판권 기간(License Term)
⑥ 버전(Version) : Korean subtitled and/or dubbed version only
⑦ MG 금액
⑧ 판권 종류(Rights) : Theatrical / Ancillary(Airlines, Ships, Hotels) / Home Video(DVD, VHS, VCD) / TV(Pay, Free, Terrestrial, Cable, Satellite) / VOD / PPV 등
* 세일즈사에 따라 판권 분류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음. 또한 국내에서 통용되는 의미가 달라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국내 시장에 맞게 판권을 분류하도록 요청 가능. 예) 인터넷 판권은 VOD 에 포함될 때도 있고 Internet Rights 로 따로 분류될 수도 있음.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VOD 판권을 상세히 나눈다. AVOD(Ads VOD), TVOD(Transaction VOD), SVOD(Subscription VOD) 등으로 나누며 근래에는 OTT에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VOD 가 가능한 판권을 별도로 정의한다.
* TV 의 경우, 방영횟수(Number of Runs)를 제한하기도 함. 하지만 한국은 지상파 TV 를 제외한 기타 TV 에 대해서는 주로 방영기간을 중심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영횟수에 대한 제한 조건은 충분히 한국 시장을 설명한 후 수정 가능
⑨ 홀드백(Holdback): 각 윈도우의 수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윈도우와 윈도우 사이에 확보되는 최소 기간.
* 많은 해외 세일즈사들이 홀드백 기간을 북미 및 유럽의 표준에 따라 설정하기 때문에 필히 한국 시장을 잘 설명하고 홀드백 기간을 조정할 것. 특히, 국내 배급에 있어서 극장 상영과 IPTV 서비스간 윈도우가 짧아 극장 홍보/마케팅이 IPTV 공개 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홀드백 기간을 확실히 검토해야 한다.
⑩ 지급 조건(Payment Terms): 일반적으로 계약서 서명 후 20%, 선재 수급 또는 선재 제공 가능 시점 통보(Notice of Delivery, Notice of Availability) 시 80% 지급 * 20/30/50, 30/70 등과 같은 다양한 분납법이 있음. 선구매(Pre-buy)일 경우, 제작 추이에 따라 3-4 회에 걸쳐 분납하기도 함.
⑪ 지급 방식(Payment Requirements) : 지급 방법은 전신송금(Wire Transfer) 방식을 채택. 선구매거나 MG 금액이 클 경우, 라이센서 측에서 L/C(Letter of Credit)를 요구하기도 함
⑫ MG 송금 계좌 정보: 은행 이름, 은행 주소, 예금주, 계좌 번호 등
⑬ 교차 환수(Cross-collateralization) 여부: 1 차 윈도우인 극장 개봉에서 개봉 비용 및 MG 를 모두 환수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 윈도우들을 통해 남은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뜻함
* 여러 편의 영화들을 묶어서 사는 패키지 딜(Package Deal)일 경우, 작품 간에도 교차환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함.
⑭ 수익 배분율(Disposition of Gross Receipts) : 개봉 비용 및 MG 를 환수하고 남은 수익을 라이센서와 나누는 비율. 라이센서의 몫은 보통 극장(Theatrical)은 50%, 홈비디오(Home Video)는 30%(대여(Rental)과 판매(Sell-through)의 비율을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음), TV 는 보통 70%를 요구하지만 협상에 따라 조정 가능
⑮ 선재 조건(Delivery Terms) : 모든 선재는 MG 완불 후 주문할 수 있으며, 선재 운송비용은 라이센시가 부담해야 함
* 수입 영화의 경우, 자막을 국내에서 허용하기보다 유출, 개봉 시기 컨트롤을 위해 세일즈사나 스튜디오에서 지정하는 후반작업 업체에 자막 파일을 전달하여 자막 DCP 를 제공받기 때문에 시사나 개봉 일정에 맞춰 일정 조정에 신경을 써야 한다.
※ 참고
① Notice of Delivery 를 받고 MG 완불 후 라이센서 측에 선재 가격 리스트(Material Price List: 제공/판매 가능한 선재의 종류와 가격이 명시된 리스트) 요청
② 필요한 선재를 주문한 뒤 인보이스 수령
③ 송금
④ 송금 사실을 알리고 송금증명 서류를 보낸 뒤, 선적 지시 사항(Shipping Instruction) 전달
* 선적 지시 사항 : 선재를 발송할 주소 및 연락처, 담당자 이름, DHL 이나 FedEx 등 운송업체(courier)의 고객번호(account number), 물건의 가격(value)에 대한 지시 사항 전달. 이때 프린트를 제외한 기타 선재들은 통관할 필요가 없으므로 통관을 피하기 위해 낮은 가격(100$ 이하)을 기재하도록 요청. 발송 후 항공 운송장 번호 (airway bill number / tracking number)를 알려달라고 요청해야 함
⑤ 발송 일정 확인
⑥ 선재 수령 : 선재가 도착하면 선재 상태 확인할 것
① 수입사, 배급사, 홍보마케팅사가 회의를 통해 마케팅 컨셉과 카피를 확정
② 디자인사에 마케팅 컨셉과 카피를 전달한 뒤 포스터 및 전단 제작
③ 예고편 제작 : 비디오(방송, 온라인, 극장용) 및 프린트(극장용)로 제작
④ 기타 홍보물 제작 : 배너, 스탠디, 덴당(벽보), 판촉물 등 *해외세일즈사 또는 판권사로부터 Key Arts 를 전달받고 국내용으로 제작 시, 예고편, 포스터 등 주요 홍보 선재물에 대한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① 해당 언어의 번역자를 섭외 : 영화 자막 번역은 대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되 대사의 묘미를 살려야 하고, 글자 수의 제한도 있으므로 경험 있는 번역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음
② 번역자가 섭외되면 스크리너와 원어 대본을 전달
③ 가로로 1 줄에 띄어쓰기 포함하여 최대 14 자로 하는 것이 최상
④ 초벌 번역이 나오면 감수를 거쳐 번역자에게 수정사항 전달
⑤ 최종 자막대본이 완성되면 자막실에 원어 대본과 함께 전달(맨 앞부분에 영화 제목과 수입사 이름이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확인)
⑥ 자막작업 의뢰
⑦ 시사용 프린트를 먼저 작업한 뒤 기자/배급 시사 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자막실에 전달. 번역자가 시사에 참석할 경우, 번역자와 상의해 수정부분 협의
⑧ 수정사항 반영해 나머지 프린트 자막작업 진행
① 본편 선재를 처음 수급할 시, 관세사에 통관 업무를 위임하여야 하며 통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또한 MG 와 선재 가격을 허위 보고하지 않아야 함. 통관 완료 후 발급되는 수입면장(수입신고필증)은 등급심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이며 그 어떠한 서류로도 대체 불가능.
② 디지털 선재가 보편화 되어 마스터 DCP, HDCAM 을 실제로 발송받거나 온라인상으로 선재를 암호화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기도 하다. 통관 진행을 위해 실물 선재 수입이 필요한 경우는 통관 진행을 위해 DCP 나 HDCAM 실물을 주문하여 진행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송금 확인증 보내고 선적 지시 전달 - DHL 이나 FedEx 등의 고객번호를 알려주고, 발송할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알려줌. 항공화물(Air Freight)로 보낼 경우, 항공화물 에이전트(보통 Forwarding Agent 라고 함)에 물건을 픽업할 주소(Pick-up Address) 및 연락처 알려주고, 픽업 예정일을 발송자에게 알려줌. 발송 후 운송장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해야 함
③ 본편 마스터 선재가 도착하면 통관 진행 : 마스터 선재가 도착하기 전에 관세사에 예상 통관료(관세, 부가세, 운송료, 창고료 등을 포함한 모든 예상 금액)를 송금해야 함. 이를 위해 관세사 측에 계약서에 MG 가격이 명시되어 있는 페이지와 물건의 가격이 명시 되어 있는 인보이스 사본을 송신해야 함. 관세사가 MG 에 대한 부가세와 마스터 선재에 따르는 관세, MG 금액 등에 준해 예상 통관료를 알려주면 관세사 계좌로 입금한 뒤 관세사에서 통관 진행
④ 통관 완료 후 프린트는 자막실로 보내고, 각종 통관 관련 비용 영수증과 차액을 관세사로부터 받음
⑤ 관세사로부터 수입면장 사본 팩스로 수령
가. DCP 나 외장하드 본편 수입 DCP 나 외장하드로 본편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는 0%. 이를 위해 해당 HS 코드입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 HD 급 비디오를 수급해 국내에서 디지털 작업을 하는 경우
다. 인터네가(Internegative) 수급해 국내에서 프린트를 제작하는 경우
① 라인센서 측에 인터네가가 필요한 시기를 알려주고 대여 가능한지 문의
② 해당 기간에 대여 가능하면 대여료를 송금
③ 보통 인터네가에 대해서는, 훼손 또는 분실될 경우, 제작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상하며, 일정 기간 내에 반납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함
④ 선적 지시 사항 전달
⑤ 도착하면 바로 현상소로 보내 상태 체크한 뒤 필요한 벌수만큼 제작을 의뢰. 이때 필름 판매처(Kodak, Fuji 등)에 의뢰해 필요한 수량만큼의 포지티브 필름을 현상소에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함
⑥ 프린트가 완성되는 대로 자막실로 보냄
⑦ 필요한 수량의 프린트 제작이 완료되면 인터네가 반출 진행 - 최종 프린트 벌수 확정은 최종 상영관 확정 후에 이루어지므로 보통 인터네가 반출 시점은 개봉일로부터 1 주 ~ 2 주 후로 정하는 것이 좋음. 라이센서에게 또는 라이센서의 랩(Lab)에게 돌려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때로는 타 국가의 배급사로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송처 필히 확인. 반출 진행도 관세사에 의뢰(반입 시의 수입면장 사본을 첨부해야 함) 인터네가 관세와 부가세
종량 관세 : 1 미터 당 182 원. 100분짜리 영화일 경우, 약 2,800 미터 정도이므로 보통 벌당 50 ~ 60 만원 선
종량 부가세 : (필름가격 + MG + 항공운임 + 관세) x 10%
종가 관세 : (필름가격 + MG + 항공운임) x 6.5%
종가 부가세 : (필름가격 + MG + 항공운임 + 관세) x 10%
통관에 소요되는 비용 : 관세, 부가세, 통관료(관세사 수수료), 세관 창고료, 용달 운송비
영화등급위원회 홈페이지(www.kmrb.or.kr) 참고
가. 담당기관 및 구비서류 (담당 :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부)
구비서류 제출
참고사항
나. 절차
① 서류 제출 후 심의 예정일 확인
② 심의료 납부: 영등위 계좌로 입금. 10 분당 120,000 원(접수 당일에 입금해야 함)
③ 개봉일이 촉박한 경우, 등급분류예약제를 적극 활용. 접수순번에 따라 등급분류 예정일이 결정되며 상영매체를 제외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사 직인이 날인된 등급분류예약제 신청 사유서만으로 등급분류 신청 가능. 등급분류 예정일 3 일전(휴일, 공휴일 제외)까지 상영매체를 제출
④ 심의 완료 후 신청인에게 휴대폰 문자로 결과 통보. 또는 심의 예정일에 전화나 영등위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완료 여부 및 등급 확인 가능
⑤ 온라인으로 등급분류 결정서(심의필증) 발급(수수료 1,000 원)
⑥ 영등위 영사실에서 상영 매체 수거
가. 담당기관 및 구비서류 (담당: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부)
구비서류 제출
디지털 상영시 추가 구비서류
참고사항
① 국내 배급사, 개봉 규모 및 P&A 규모 결정
② 홍보마케팅을 담당할 홍보사(오프라인&온라인) 섭외
③ 배급사와 함께 개봉 시기, 개봉 규모, P&A 규모 결정(P&A 규모에 대해서는 홍보마케팅사도 함께 협의)
④ 라이센서에 P&A 규모에 대해 승인(Approval) 요청 : P&A 예산을 항목별로 정리해 검토 요청. 계약서에 P&A 비용의 최소 및 최대한도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 참조해 예산 작성
⑤ 홍보 마케팅 진행
⑥ 라이센서 측에 포스터, 전단 등의 샘플을 전송. 수정 사항에 대해 협의
⑦ 배급 시사 후 국내 배급사에서 각 극장 수급 담당자와 협의해 개봉관 확정
⑧ 확정된 상영관에 예고편 및 선재 발송
⑨ 상영관수 확정
⑩ 각 상영관에서 시간표 확정하면 예매 시작. 맥스무비, 티켓링크, 인터파크 등 주요 예매 사이트에서 예매 오픈 여부 확인 필요
⑪ 디지털 상영본 딜리버리. 각 극장별 상영관 KDM 을 받기 위해 세일즈사에 상영관 정보와 상영일정을 전달하여 코드를 발급받아 상영관에 전달한다.
통신사 등 OTT 사를 통해 IPTV 판권 계약 진행 극장 동시 상영의 프리미엄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극장 종영 전에 서비스 극장 배급 후 Electronic Sell-throgh (EST)나 TVOD 로 서비스
① DVD/ Blu-ray 양도계약 또는 제작판매 계약 진행 계약 방법
② 기본 서류 및 선재 전달: 계약서와 양도증(공증 필), 원계약서 사본, 본편 디지베타, 예고편 및 EPK, 키아트 DVD, 스틸 DVD, 원어 대본, 자막 대본
③ DVD 용 부가 선재: 메이킹 등 부가영상(Supplement)의 비디오와 사운드 선재 등
④ 패키지 디자인 시안 검토하고 수정 부분 제안 - 수입사 로고 들어갔는지 확인
⑤ 출시 후 샘플 수령
① TV 방영권 양도 계약서 작성
② 기본 서류 및 선재 전달 - 계약서, 원계약서 사본, 본편 디지베타, 예고편 및 EPK, 원어 대본
③ 홀드백 기간에 준해 방영일 협의
극장 수익에서 개봉비와 MG 를 전액 환수하지 못한 경우, 부가판권 수익에서 나머지 금액을 환수할 수 있음 (극장 → 비디오/DVD → TV 순서). 환수 후 남는 수익이 있을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비율에 해당하는 추가수익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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